감귤, 규격 사기가 빈번하니 주의하세요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로얄과(S-M) 규격의 귤을 샀다면, 모든 귤이 62mm 이하의 크기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대과(L-2L)을 샀다면, 모든 귤이 70mm 이하여야 합니다.

아닌뒈에~ 2025년 9월부터 당도 10브릭스 초과하면 되는뒈에~ 하실 수 있는데, 그건 상품이기는 해도, 2L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이 규제는 상품 외 감귤 도외반출 금지 규정에 일반 주스나 과일칩 같은 가공용 귤이 도외반출 안되는 것을 상품으로 분류해서 반출할 수 있게 하고자 함이고, 71mm 를 넘는 귤은 2L이 아니라, 9번과, 10번과 라고 불러야 합니다.

참고:https://www.agri.jeju.go.kr/files/board/농산물표준규격(감귤).pdf

야 인간이 실수 좀 할 수 있지 크기 어떻게 다 분류하냐? 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귤은 “드럼식 선별기”로 크기를 분류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저 규격으로 분류해서 출하됩니다.

즉, 여러분이 주문한 규격과 다른 규격이 왔으면, 무조건 판매자가 악의를 가지고 상품성 떨어지는 더 큰 규격을 속여서 팔아먹으려고 한 것 입니다.

착각? 수산시장 보십쇼. 절대로 착각은 상인이 손해보는 방향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귤을 사셨으면, 박스 열자마자 자 들고 내가 산 규격의 귤이 맞는지 크기 확인해서 사진부터 찍으세요.

그리고 판매자 말고, 쇼핑몰에다 판매자가 사기를 쳤다고 항의하세요.

46개의 좋아요

오호.. 선생님은 귤 파십니까?

1개의 좋아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보면 과태료 1000만원이라고 써있긴한데, 실효성이 있습니까?수급관리 운영위원회에 불과하지 않나요?사이트도 농업기술연구원 이던데, 관계자 이지 않으실까 해서 문의 드려봅니다. 최근에 귤 산게 너무 심한게 많더라구요. 말라 비틀어진 귤 부터 너무 큰 귤 등…

마법의 주문, “취재가 시작되자” 가 발동하면 있을 수 있겠는데,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저도 귤 업자는 아니고, 제주도는 살면서 2번 가봤을 뿐이고, 파치 귤에 열받아서 공무원이랑 전화로 싸워본게 다 인 사람이라서 자세한 현황은 알 수 없으나, 추측하는 대로 적어 보겠습니다.

  1. 잘 안걸립니다.
    제가 2020년에 이 귤 관련한 문제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 감귤농정과) 하고 싸워봤는데, 그 때 들은 답변 중 일부가 아래입니다.

    나. 일반직 직원 1명과 감귤유통지도단속요원(민간인으로서 기간제근로자로 일정기간 고용) 15명이 서귀포시 전지역의 비상품 감귤 유통단속을 하고 있으며, 최근 4년간의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위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6년(120건), 2017년(90건), 2018년(27건), 2019년(74건)

감귤 출하량에 비해서 턱없이 적은 수의 공무원들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하면 좀 더 특별히 취급하기는 하겠지만, 그 신고의 처리에 대한 수준은 기대하기 힘듭니다.

  1. 관할구역 밖에 있어서 애초에 걸릴 일이 없습니다.
    귤 관련한 것은 제주도의 조례로 정해놨을 뿐, 중앙 행정기관이 신경쓰지 않는 영역입니다. 또한 귤 관련한 공무원들은 제주도에만 있습니다. 영악하게도 작정한 감귤 판매 업자들은 제주도에 사업장을 두지 않고, 대구나 경상북도 등에 위치시켜 놓고 제주도외반출 안되는 감귤 등을 어떻게 빼돌려서 유통합니다. 신고를 해도 육지에서는 관련 공무원이 없고, 단속 근거도 제주도 조례일 뿐 경상도하고 관계가 없고, 제주도에서는 관할 밖이고 해서 어쩌라고 상태가 됩니다. 제주도 공무원도 불쌍하긴 하죠. "내가 지금 처리해야 할 감귤이 십만톤인데 대구로 출장가서 그걸 단속하란 말이냐! " 란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2. 걸려도 솜방망이 입니다.
    최대 1000만원 이라 했으면, 보통 과태료 - 행정벌 - 집행 행태를 따른다면,
    관련 공무원의 구두경고, 서면경고 등등을 거쳐서 1회, 2회, 3회 적발시마다 과태료가 올라가고,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20% 감경 등등의 감경 조항이 잔뜩 있을 겁니다.
    제가 악덕 감귤업자라면, 애초에 경상도에 사업장 둬서 걸리지도 않게 하겠지만, 몇 번 걸리면 감경규정 적용을 있는대로 하다가, 바지사장으로 사업자 새로 내겠습니다.
    게다가 넉넉잡아 연간 90건 정도 적발된다 치면 감경 하나도 안 받고 과태료 max 찍는다 해도 9억원이군요.
    제주도 감귤 조수입이 24년 기준 1조3천억원 입니다. (참고 : 제주감귤연합회 )
    1조 3천억에 9억이면, 0.68% 입니다. 실제로는 과태료 총합이 9억에 터무니없이 못 미칠거고, 몰래 도외밀반출 하는 귤, 귤 암시장까지 포함하면 귤 시장이 2조? 무린가? 하여튼 이런 구조라면 악덕 업자들은 과태료 감안하고 사업 밀어붙이는게 이득입니다.

  3. 제주도의 의지가 의심됩니다.
    사실 제주도 입장에서도 열심히 단속하는게 그다지 내키지도 않을 겁니다. 파치 귤 같은거, 감귤 주스 만든다고 헐값에 매수하는거 농민들 입장에서 아깝기도 하거니와, 그것도 매년 매수하는 것 이상으로 과다생산되어서 길바닥에 버리네 마네 아웅다웅하기 때문에, 제주도 지역 정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없지만, 분명히 이 과다 생산되는 귤의 처리가 제주도의 숙원사업이기는 할 겁니다. (참고 : [초점] 비상품 가공용 감귤 수매 축소한다 - 한라일보 : 국내 감귤 주스 시장 소비가 둔화되면서 감귤 농축액과 주스 판매가 부진해 가공용 감귤 수매를 확대하는데 한계에 봉착)
    그런 상황에서 암시장에라도 귤을 내다 팔아 주는게 좋다고는 말 못해도, 그렇게까지 미울리는 없겠죠.

느낌상으로는, 제주도를 벗어나지 못하는 선량한 중소규모 제주도 농민들이 중심이 된 작은 업체들이 대부분이고, 일부 악덕 업체가 크게 물건 빼돌려서 인터넷이나 트럭 등에서 팔게 유통하는거 같은데요… 그리고 공무원의 지도단속은 선량한 농민들 처리하는 것 만으로도 벅차 보이고… 90여건이라도 적발하는게 용하다 싶기는 합니다.

주절주절 뭐 많이 썼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

제가 처음 쓴 글로 돌아가서, 구매한 귤에 문제가 있다면,

판매자가 아닌 구매한 쇼핑몰을 상대로 지ㄹ 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

  1. 제주도 조례 들먹이면서 항의하는 고객
  2. 사진 등으로 증거 명백함
  3. 업자에게 아직 정산 안한 쇼핑몰

간단하죠? 이건 무조건 통합니다. 안 통할 수가 없어요.

조례 위반인거 감싸주는 쇼핑몰? 쇼핑몰이 자기 입점한 수만명의 판매자 중 하나를 위해서 왜요?
입점한 판매자하고 쇼핑몰의 갑을관계도 명확한데.

판매자는 택배비 들여가면서 회수하는것도 아깝고(애초에 좋은 귤 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준 거 그냥 먹으라 하고 새로 물건 보내주겠다고 하는게 훨씬 이득입니다.

분명 이런 식으로 항의 받은 판매자는 나름 머리 좀 쓴다고 “5Kg 샀는데, 2Kg 정도만 제대로 된 거 보내주면 안될까? 너 이미 받은거 그냥 먹으면 되잖아” 같은 개소리 할 것 입니다.
그럴 경우 헛소리하지 말고 내가 산 5Kg 로얄과 제대로 보내라. 라고 응대하시고 제대로 된 거 다 받을 때 까지 쇼핑몰에 계속 항의하세요. 판매자가 개소리 딜 친다고.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권리 찾는 소비자가 늘어야, 악덕 업자들 손실이 커져서 시장에서 퇴출 당합니다.

3개의 좋아요

구구절절 맞는 말씀이시네요.

심지어 이 글을 읽으면서 ‘아니 이렇게 까지 해야하나 욕지거리 울컥’ 하는 마음 까지 귤 사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드는것 보니 이미 악용당한 것 같은 기분이에요.

에휴 그냥 좀 제값주고 편하게 농수산물 사먹을 방법 없나 몰겠네요.

얼마전 마트가니 예전의 2s보다 커진것 같드라구요. 예전엔 s~2s사이에서 사먹었는데, 요즘은 s도 크고, 2s는 되어야 예전의 s 같은 느낌입니다.

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