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에서 작성한 부품보유기간에서는
휴대폰,스마트폰 부분의 의무 기간이 4년으로 측정되있는걸로 되있습니다
( 메인보드 2년이라는 내용은 노트북과 PC만 포함되있습니다 )
다만 아래에 나와있는 내용 처럼 부품보유기간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보다 짧거나 미기재된 경우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인 2년을 따른다고 명시되있는걸을 보면 알수있다시피
삼성이 원한다면 언제든 다른 기종의 부품보유시기를 낮출수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삼성은 이번 노트10라인업의 수리재고를 정리하는것은
자신들이 공표한 기준을 어기고 단종시킨것으로
자사의 AS 기준에 신뢰성을 떨어트리는 큰 이슈라고 볼수있습니다
애플과는 반대적으로 AS에 대한 신뢰를 잃는 선택을 하는 삼성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는 바입니다…
( 후속작들의 연이은 큰 이슈때문에 노트10시리즈들의 다시 재조명받으며, 특히 노트10 라인업의 중고가가 다시 상승하고있고 수요도 다시 늘어나고있기 떄문에 이런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
이미 작년에 노트10플러스에서 아이폰14프로맥스로의 기변을 확정지어놓았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완전히 삼성에 조금의 미련도 두지않을려고합니다